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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하면 경남 지역구 의원수는 몇 명?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제 개혁안 제시

소선거구+300석 유지 땐 경남 16석→13석

기사입력 : 2018-12-10 22:00:00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연말 정국을 달구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0일로 단식 5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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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원내·외 7개 정당 대표와 당직자들이 10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국회(정원 300명) 의석은 지역 1등을 뽑는 소선거구제 방식의 지역구 의원 253명과 정당 득표율로 뽑힌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다수당은 실제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반면, 소수당은 득표율에 크게 못 미치는 의석을 갖는 등 ‘표심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결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하지만 원내 다수당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논의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 가지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의원정수 유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대 1 비율(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로 하는 방안이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연동형’,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과 비슷하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의원 정수·의석 배분 방식이 동일하다.

이정섭 경상대 교수 등은 지난 2월 대한지리학회지에 발표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석 할당과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한 공간적 접근’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연동형비례제 개정안에 따른 의석 배분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253석인 지역구가 200석으로 줄면서 경남 지역구 의석수는 16석에서 13석으로 감소한다. 서울이 12석으로 가장 많이 줄고 경기 9석, 부산 5석이 감소한다.

다만 21대 총선에 개편된 선거제도가 시행된다면 2019년 1월 31일 인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석 할당에 다소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100명은 6개 권역으로 나눴다. 경남은 부산·울산과 함께 15명 △서울 19명 △인천·경기·강원 34명 △대구·경북 10명 △광주·전북·전남·제주 11명 △대전·세종·충북·충남 11명 등이다.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의원정수 확대’=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늘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로 하자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석패율제도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원 증원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돌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농복합 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병립형) + 의원정수 유지’=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3대 1의 비율(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일각에서 주장하는 ‘병립형’(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할 여지도 열어뒀다.

특히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지역은 현행 지역구 3~5개를 묶어 2~4명의 당선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100만 미만 지역은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부분적 중선거구제’ 방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현안분석 보고서 ‘선거제도 개편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20대 총선 결과를 도농복합선거구제와 유사한 모델에 대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남지역은 현행대로 16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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