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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일호 밀양시장 기소

‘재임시절 업적홍보’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기 하동군수 ‘허위 유포’ 무혐의

기사입력 : 2018-12-10 22:00:00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박일호 밀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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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이 /밀양시/

검찰은 재선에 나선 박 시장이 6·13 지방선거 기간에 시장 재임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홍보 금지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박 시장은 재임 기간 예산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문자 등으로 알렸다며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윤상기 하동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당한 윤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앞서 하동지역 시민단체는 윤 군수가 선거 운동 기간 토론회와 대담 등에서 계약사실을 허위로 주장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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