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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건 적발… 고성군 금연단속 형식적

금연구역 1641곳에 단속인원 4명뿐

목욕탕은 수년간 단속 한 번도 없어

기사입력 : 2018-12-10 22:00:00


고성군의 금연단속 실적이 1년에 3회에 그쳐 형식적인 단속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성군에는 11월 말 현재 법정금연구역 1581곳, 조례지정 금연구역 60곳 등 1641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 단속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10일 고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현재 금연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는 3건(건당 10만원)이다. 지난 2014년 36건, 2015년 33건 이었으나 2016년엔 5건, 2017년에는 4건이 전부였다.

고성군 보건소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은 금연지도원 4명이 담당하고 있다. 4명이 2인 1조로 주 3회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주로 관공서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간에는 월 4회 담당공무원 2명과 자율방범대 4명 등 6명이 3인 1조로 주로 PC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단속은 형식적이거나 계도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올해 과태료가 부과된 3곳도 모두 PC방이다.

이렇듯 단속이 PC방 위주로 진행되자 군민들은 고성군의 단속행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식당 입구에 흡연장을 만들어 담배연기가 들어오지만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메인이미지사진출처 /픽사베이/

고성읍의 김모(57)씨는 “읍내 목욕탕 거의 대부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부 목욕탕에서는 탈의실 옆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 흡연장을 만들어 담배 연기가 탈의실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목욕탕 업주는 손님에게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라고 말하지만 소용이 없다고 했다. 또 수년째 영업을 하지만 고성군에서 단속을 나온 적은 없다고 했다.

가족들과 식당에 갔다가 담배 냄새 때문에 불쾌했다는 전모(36·고성읍)씨는 “금연인식 부족으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군민도 문제지만 금연 단속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도 정황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 금연지도원이 모두 여성이라 남자 목욕탕은 단속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장을 만나 계도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했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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