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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8-12-11 07:00:00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마지막으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경남도와 도의회가 자본·출연금 100억원이 넘는 6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할 때만 해도 도민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같은 모습을 기대했다. 재산, 병역, 납세 등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인사청문회 결과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기대만큼 실망도 컸다. 보은인사나 코드인사로 볼 수 있는 후보자가 절반이 넘었지만 후보자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데다 이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경남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검증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 검증에 어려움이 많아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처럼 진행돼 오히려 경남도에 보은·코드인사의 정당성만 부여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같이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의 평가가 부정적인 이유는 법적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국회의원과는 달리 도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이유로 도와 도의회가 체결한 인사검증 협약 제6조에는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도덕성 검증을 막은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인사청문회법과 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청문대상자 선정과 검증절차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지방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의회가 집행부의 인사권을 통제해 단체장이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데 있다. 특히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해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인사청문회가 정착되고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명문화해야 한다.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돼야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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