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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진상조사 ‘탄력’

자료 요구권 등 개정법 국회 통과

조사기간 1년으로 줄어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18-12-11 07:00:00


속보= 지난해 10월 만료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상조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원안에 2년으로 돼 있던 연장기간이 1년으로 수정돼 진상조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11월 19일 5면 ▲부마항쟁 진상조사기간 연장 담은 개정법 통과 속도 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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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18일 계엄포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경남신문 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간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개정법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는 진상조사기간 연장과 ‘위원회 조사에 한해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2일 만료됐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이 다시 늘어나게 됐다.

또한 그간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약으로 관련자의 자발적인 진술이나 부마항쟁이 일어난 1979년 당시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상조사 및 관련자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권한이 강화돼 조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 개정법의 원안에서는 연장 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더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2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한 차례 더 기간을 연장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고 유치준씨 사건 재조사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의 사안 41건은 1년 정도의 추가조사기간이 요구되지만, 공식통계에 누락된 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항쟁 이전 상황에 대한 부산대·경남대 등 학생 인식조사 등 조사 단서부터 확인해야 하는 31건은 2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허진수 진상규명위 위원은 “조사 기간 연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1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마항쟁을 이유로 구금 30일 이상 구금된 자로 한정돼 있는 자를 10일 이내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면 조사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기 때문에 애초 원안 정도의 조사기간 연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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