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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농성 해제’… 한국지엠 비정규직 복직은?

협력업체, 해고자 채용 절차 진행

노동계 “불법 파견 문제 지속 투쟁”

기사입력 : 2018-12-10 22:00:00


속보= 경남지역 노동계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창원고용지청 회의실 점거농성이 26일 만에 일단락되면서 해고자들의 복직 시기와 방법, 이후 노동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10일 5면 ▲한국지엠 노조, 점거농성 26일 만에 해제…강제퇴거 앞두고 노동부 중재안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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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 등이 1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해고자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지난달 12일부터 창원고용지청 3층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던 노동자 8명은 26일 만인 지난 7일 농성을 끝냈다. 점거농성 이후 노조와 고용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협력업체 8개사 등 3자가 협의를 이어오던 가운데, 고용부가 사측의 채용방안과 노조의 이행사항 등을 조정한 중재안을 내밀어 합의를 이끌어내면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이달부터 해고자들에 대한 채용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농성 해제 사흘 후인 1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노사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10일)부터 T/O가 발생하는 4개 업체가 모집공고를 할 예정으로 해고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재안에는 8개사의 인원 배분과 방법, 계약 갱신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가 모두 갖고, 합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빈 자리에 따라 8개사가 해고자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해고자 완전 고용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아쉽지만 선언적 합의를 이끌어낸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고용의 연속성과 채용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노사 모두 해고자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언이 필요함을 공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성을 해제했지만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지역 노동계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법적 처벌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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