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고] 비상구 신고포상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기사입력 : 2018-12-12 07:00:00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자 목욕탕에서만 20명의 사망자가 집중되며 비상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됐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 불릴 만큼 인명대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통영소방서는 비상구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이 철거되거나 목재나 유리문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신고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박승제(통영소방서장)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