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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불법체류 외국인, 해결방안은 없는가?-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기사입력 : 2018-12-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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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급하고 있는 이 업종은 불법체류 외국인 없이는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남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힘든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35만2749명(법무부 자료)에 이른다. 이를 체류 자격별로 구분해보면 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사증 등 단기체류자가 25만5865명(72.5%)이고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유학연수, 결혼이민, 기타 등 등록외국인이 9만6884명(27.5%)이다.

특히 지난해 12월(25만1041명)에 비해 월평균 1만170명씩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태국,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순으로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가들이다.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과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대한 정부의 정책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하면서 늘어난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단속 및 자진출국 유도 등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인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꾸준한 증가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단속을 통해 강제추방해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불법체류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 한시적 양성화가 필요하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에 한하여 한시적 양성화(성실근로자 판단기준 적용 등)를 하자는 의견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견에 대한 근거로 외국인의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과 함께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인명피해, 임금체불 등 일자리 질의 악화, 복합적인 사회문제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양성화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세계 이주노동정책을 연구해온 김준겸 교수(콜로라도 주립대)의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단순기능 노동자는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외국인 임시고용제도는 장기고용제도로 변형된다 △이주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미숙련 이주노동자 정책은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통합하는 과정을 저해시키고 민족적 계층화(Ethnic stratification)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내용들이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정부정책 등에서 이미 확인되었다며 양성화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고용허가제의 한시적 양성화 주장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전락하는 유형은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과 동시에 근로할 업종이 아예 정해져 있는데도 업종별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격차 등을 이유로 지정된 사업장을 벗어나 취업(재취업)하는 경우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기간(3개월) 초과를 비롯한 정해진 체류기간(4년10개월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국내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는 인권, 임금, 산업재해 등을 비롯한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한시적 양성화(합법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향에서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기대해본다.

이남우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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