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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비위 임직원 금전·인사 불이익 준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치단체장이 기관장에 문책 요구도

기사입력 : 2018-12-11 22:00:00


채용 비리가 발생하거나 공시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윤리 경영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메인이미지기사와는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감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허위 공시하거나 허위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비위가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실 통보와 시정 요구만 할 수 있다.

또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불공정한 인사가 이뤄졌다면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나아가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처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 예산 사업의 기획·편성·심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등 경영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회계감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구성·운영하는 선임 위원회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의 친인척, 공기업 전·현직 임직원, 거래업체 등 관련 단체 임직원은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정성 확보 규정도 명시했다. 지방공기업법 정부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입법·행정권 행사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승인·보고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안과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60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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