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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제재 강화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18-12-12 07:00:00


채용비리, 허위자료 제출 등 책임·윤리경영을 제대로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공기업의 경영감시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채용비리 잡음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던 지방공기업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다. 개정안에는 비위가 적발되면 정부가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요구 등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불공정한 인사의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가 법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조항이 신설돼 지방공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지방공기업에 만연한 채용비리의 곪아터진 환부를 여실히 도려내기 위한 처방이란 평가다.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는 어물쩍 넘길 수 없는 사안으로 등장한 지 오래전 일이다. 채용비리의 적폐를 끊어내고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했던 것이다. 근본적 원인을 도려내지 않는 한 고질적인 채용비리 제거는 백년하청(百年河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도 채용비리로 인한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던 원인 중 하나로 제도개선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채용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혜를 주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그래서 ‘신이 숨겨 놓은 직장’으로 불릴 정도였던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불법, 비리가 끼어들 소지를 원천 차단할 장치가 요구된 이유기도 하다. 지방공기업의 투명·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재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동안 정권 차원의 공기업 개혁 목소리는 높았지만 구조적으로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 이번 지방공기업 개정으로 행안부장관의 조치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기관의 성과급을 조정하고 기관장은 관련자의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지역민이 실질적 주주로서 경영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제재 강화의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은 탄탄한 조직의 구성과 효율적 운영에 절대적임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이제 ‘불공정 채용’ ‘낙하산인사’ 등의 채용비리 척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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