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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유원지 예식장 경사도 '기준 부적합' 의혹

노창섭 의원, 창원시의회 시정질문서

“부지 40%가 경사도 25도 이상 ‘위험’

기사입력 : 2018-12-12 22:00:00


속보= 창원시가 봉암유원지 계획부지 내 대규모 예식장 건립과 관련해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 당시 제출된 주민동의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창원시의회에서 해당 부지의 경사도와 비탈면의 옹벽 높이 등이 법정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는데도 허가가 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1일 5면 ▲창원시, '봉암유원지 예식장 주민동의서 조작' 수사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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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유원지 계획부지 /경남신문DB/

정의당 노창섭(상남·사파동) 의원은 12일 제80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예식장 건립 부지 중 경사도가 25도 이상 되는 부분이 전체 부지 면적의 40% 이상으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사업자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조성계획 변경(예식장 포함) 신청에 대해 10월 창원시가 산지 평균경사도의 법령 기준(25도 40% 이상) 초과를 이유로 보완 요청을 했다. 이에 사업자가 대지면적 517㎡를 줄여 평균경사도를 법령기준에 맞췄다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후 조성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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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섭 의원이 12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고 있다./시의회/

노 의원은 “시의 보완요청 전 사업자가 제출한 평균경사도는 24.35도였는데 당시 산림청 등의 자료를 확인해보니 25도 이상 면적이 57%가량이었다”며 “사업자는 보완자료에서 평균경사도가 24.84도라고 했지만 건물부지 전체토지 40%의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라 예식장으로는 위험해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면 심의 전 거절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설계서 검토 결과 같은 법상 산지를 절개한 산지훼손면 기준으로 비탈면 수직 높이가 15m 이하여야 하고 비탈면에는 계단식 옹벽(높이 5m·수평 소단 1m 이상)을, 옹벽 상단에서 산지방향으로 15m 이상의 수평면을 시공해야 하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허가가 났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은 “유원지 계획 변경 요청 시 제출된 평균 경사도는 24.35도이며 그중 25도 이상이 24.21%로 기준에 적합했으며 산지 관련 부서 협의 시 경사도 분석이 산림청 자료와 달라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존협회의 평균경사도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사업자에 요구했다”며 “그 결과 사업계획 일부 조정하고 평균 경사도는 24.8도이며 25도 이상이 전체의 35.8%로 기준에 부합돼 반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았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한 허성무 시장에게 경사도와 옹벽 시공에 대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공개검증하자고 요청했고, 이에 허 시장은 공개검증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전임 시장 때의 일이라 세세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적대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주민동의서 위조 의혹을 경찰에 수사의뢰해 놓은 상태이다”며 “경사도와 옹벽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위법한 문제가 있다면 공개검증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행정력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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