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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한 대리기사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선고

기사입력 : 2018-12-13 07:00:00


과거 두 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리운전 기사에게 법원이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대리운전 기사 A(56)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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