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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자치회 활동, 행정 간섭 최소화해야”

시, 설치·운영 조례 개정 시민공청회 열어

시민, 위원선정위 조항 폐지 등 수정 요구

기사입력 : 2018-12-14 07:00:00


창원시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13일 개최한 시민공청회에서 주민자치회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행정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실제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창원시가 이날 오전 시민홀에서 연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위원선정위원회 조항을 폐지할 것과, 주민자치회가 확정한 자치계획을 시장이 다시 검토토록 한 조항의 삭제 등 주민자치를 저해하거나 행정의 간섭이 우려되는 부분의 수정을 요구했다.

봉곡동 주민인 강창원씨는 “위원 선정에 있어 읍·면·동장이 관여하는 것은 주민자치가 아니라 행정자치이므로 행정이 관여하는 부분을 빼야 한다”며 “주민자치를 지원하려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위원은 바뀌는데 간사는 임기가 따로 없어 주민자치회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간사의 임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무 창원시 주민자치회 사무처장은 “위원은 공개추첨으로 하고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정하게 해놓았는데 위원선정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고 “21조에서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토록하고 22조에 다시 시장이 검토한다면 주민자치회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류효종 행정과장은 “위원선정위원회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읍·면·동장의 관여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행정의 역할을 최소화하도록 장치를 담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민들은 창원시의원들의 관심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변상기 봉림동 주민자치위원은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시의원은 단 1명 참석했는데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해 내년 1~3월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이영 창원시정연구원 박사가 용지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영 박사는 용지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식이 낮아 주민설명회 개최,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안내 등 인식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화합이나 복지사무에서 벗어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회만의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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