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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동계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토론회 열어

“과로성 질병 위험 높아지고 비정규직 노동여건 악화 초래”

기사입력 : 2018-12-13 22:00:00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두고 노동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지역 노동계가 단위기간이 연장될 경우 노동자들의 과로성 질병 위험이 높아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이 더욱 악화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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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창원시 성산구 노동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로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13일 오후 2시 창원시 성산구 노동회관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탄력근로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금속노조 법률원 최영주 노무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 단위로 확대된다면 연속 20주가 아니라 연속하여 8개월간 주당 80시간 근로(주52시간의 경우 64시간)가 가능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1년 단위로 확대되면 16개월간 연속하여 주당 80시간(주52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된다”며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한 노동부의 고시에 따르면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은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인데, 합법적인 노동시간이 과로성질병 판단 기준을 넘게 돼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런 과로성 질병을 초래하거나 촉진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조항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지키기도 어렵고, 노조가 없는 90% 영세기업 노동자들, 비정규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가능성이 높다”며 “확대되면 법정 허용 최대 근로시간으로 근로시키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기간에는 연장근로 대신 단시간 비정규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 점차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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