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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기사입력 : 2018-12-14 07:00:00


문- 국민연금 소득 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승선중인 선원에게 제공되는 식사대, 일직·숙직료·여비 실비변상 지급액 등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 승선 중인 선원에게 제공되는 식사대,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선원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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