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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억압·착취 계속 이주민 권리 보장하라”

18일 세계이주민의 날 맞아

도내 이주민 인권단체 등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18-12-16 22:00:00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이주민 인권단체가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민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공동행동은 16일 성명을 통해 “한국사회는 이주민 230만, 이주노동자 150만 시대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억압과 착취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메인이미지출처 /경남신문DB/

위원회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한 집을 기숙사라 해놓고 급여에서 몇만원씩 떼는 위법들이 난무해도 노동부의 숙식비 강제 지침은 그대로다”면서 “수습제를 빙자한 최저임금 개악 시도는 이주 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속으로 사람이 떨어져 죽어도 무혐의, 비자가 있는 유학생들을 때려눕히고 잡아 가두고도 불기소, 그럼에도 정부와 사업주들은 혐의를 잘도 비켜 나간다”며 “정부는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체류자,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얼룩들을 이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며 꾸준히 이주민 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이주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강제노동 제도로 규정하고 조속히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사업장 변경 조건에는 사업장 휴·폐업, 임금체불, 폭행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해야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유로운 계약이라기보다는 구속에 가깝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 차별 중단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도입 반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국제연합(UN)은 전 세계 이주 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18일을 ‘세계이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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