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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수영장서 다이빙 사고 업주 20% 손배책임 있다”

법원 “수심 표시 등 주의의무 안해”

기사입력 : 2018-12-16 22:00:00


다이빙 사고 발생 위험 표시가 없는 식당 수영장에서 손님이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메인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민사부 (부장판사 심현욱)는 밀양 한 식당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A씨가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의 책임을 20%로 보고 1억1428만여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6월 19일 오후 22시 30분께 밀양시 모 식당 야외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하지 완전마비 및 상지 불완전마비 상태에 빠졌다.

법원은 “당시 수영장의 수심은 0.7m에 불과해 다이빙을 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큰데도 업주는 수영장의 수심 표시나 다이빙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사고 당시 만36세의 성인으로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상당한 수영실력도 있어 다이빙을 하기 전 입수할 지점의 수심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해야 했음에도 무리하게 다이빙을 한 점이 인정되므로 B씨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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