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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원장, ‘밀양시장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 회피 신청

밀양선관위원장 겸직 사전조사 등 관여

재판 공정성 위해… 새 재판부 꾸릴듯

기사입력 : 2018-12-16 22:00:0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부 재판장을 겸하고 있는 밀양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밀양시장의 재판을 회피신청했다.

16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심현욱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이 이 법원에 배당된 박일호 밀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했다. 회피신청은 법관 스스로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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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 /밀양시/

심 지원장은 밀양지원에 하나밖에 없는 형사합의부 재판장이자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그는 밀양시선관위가 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이전에 사전조사를 한 뒤 상대 후보 측의 고발 이후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준 적이 있었던 점을 이유로 재판 공정성을 기하고자 회피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지원장의 회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밀양지원 부장판사를 겸하고 있는 창원지법 형사2부 재판장인 이완형 판사가 새로운 재판부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창원지법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6·13 지방선거 기간에 재임 시절 예산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문자 등으로 알렸다며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으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홍보 금지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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