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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제도 개혁, 여야 합의 반드시 지켜야

기사입력 : 2018-12-17 07:00:00


여야 5당이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내년 1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핵심 쟁점이 됐던 비례대표 확대 방법, 의원정수와 지역구 선출방식 등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안을 따르기로 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바른미래당 등 소수정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현실화돼 2020년 총선부터 적용되면 지역구 의석 조정 등으로 경남지역의 정치지형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동상이몽 격 해석을 하고 있어 시한을 못 박은 내년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의석배분방식,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의원정수는 정당과 현역의원 간에도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권력구조 개편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다.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로 민의가 왜곡돼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 표심을 정확하게 국회 의석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문제는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선거제도 개혁도 무산될 수 있다 데 있다. 권력구조 개편이 선거제도 개혁의 복병이 돼선 안 된다. 모처럼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결실을 맺어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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