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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갈 길 멀다…창원시 유기견 수, 반려견 등록수 보다 많아

창원 유기견 수, 등록 수보다 많아

등록 기피 이유는 ‘필요성 못 느껴’

기사입력 : 2018-12-16 22:00:00


속보= 반려동물의 유실이나 고의적인 유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등록 개체의 유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등록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6면 ▲창원 매년 개 2000마리꼴 버려진다 )

경남도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도내 반려견 등록현황을 보면 2014년 8219마리, 2015년 3871마리, 2016년 3820마리, 2017년 4145마리, 2018년(11월 30일 현재) 5551마리로 총 2만5606마리이다. 이 가운데 창원시의 경우 총 9452마리로 도내 전체 등록 반려견의 36%를 차지한다.

메인이미지기사와 상관없는 사진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그러나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창원에서 확인된 유기견은 9500여 마리로, 반려견 등록수보다 오히려 많았다. 이에 반해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4일 현재까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는 유기견 신고 과정이나 유기견 발생 후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지난 2017년 12월 28일까지 반려견을 보유한 전국 142만 가구 중 33.5%가 등록을 했을 뿐이다. 반려견 등록을 기피하는 것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제도를 알지 못해서’가 31.3%,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가 21.5%로 각각 나타났다.

창원시 관계자는 “동물등록법이 전국적으로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충희 경남과기대 동물생명과학과 교수는 “동물등록에는 마이크로칩의 이식이 확실한 방법이긴 하나 동물 학대라며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만만찮다”면서도 “동물등록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가 약한 만큼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반려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거나 키울 형편이 안되는 경우에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 지역마다 전문상담이 가능한 인력을 지정해 훈련방법이나 정보 등을 코칭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반려견 치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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