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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유원지 예식장 산지경사도 검증 결과, 법적 기준 초과

예식장 부지 중 경사도 25도 이상인 부분이 40% 이상 산리관리법상 기준 초과

기사입력 : 2019-01-04 20:05:42

속보= 창원시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봉암유원지 내 A예식장의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을 공개 검증한 결과, 예식장 부지 중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부분이 40% 이상으로 산리관리법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와 노창섭 시의원이 추천한 전문기관 3곳은 각각 지난 2014년 11월 국토지리정보원에 등재돼 있는 예식장 부지 수치지형도를 가지고 산지경사도를 검증했다. 그 결과 평균 경사도는 3개 기관에서 모두 25도 이하라는 결과값을 도출해 산지관리법에 부합했지만, 경사도 25도 이상인 부분의 분포도는 40% 이하로 돼 있는 산지관리법 기준을 초과한 46%, 48%, 5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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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유원지 계획부지 내에 예식장 신축공사가 한창이다./김승권 기자/

앞서 A예식장 사업자는 지난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창원시에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산지관리법상 기준에 부합하는 평균 경사도 24.8도, 25도 이상인 분포도 35.8%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노 의원이 시의회 정례회에서 A예식장 건립 부지 중 경사도가 25도 이상 되는 부분이 전체 부지 면적의 40% 이상으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시에 공개검증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예식장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가 아닌 공공측량으로 별도 작성한 수치지형도로 산지관리법에 부합하는 평균 경사도를 측량했다며,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를 가지고 공개 검증하자고 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일 경우에 별도 수치지형도를 작성해 평균 경사도 측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창원시는 관련 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중지를 명할 수 있지만, 공개검증 결과만으로는 사업자가 작성한 수치지형도가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경찰 수사의뢰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수치지형도는 민간업체에서 측량한 것을 정부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특정기관에서 성과심사하고, 이를 국토지리정보원이 승인해 고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이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의뢰 등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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