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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유원지 예식장 산지경사도 조작여부 수사 불가피

창원시 공개 검증서 확인

측정기관 3곳 분포도 40% 초과

고발·경찰 수사 등 후폭풍 예상

기사입력 : 2019-01-06 22:00:00


속보= 창원시가 봉암유원지 내 A예식장의 ‘산지경사도 위법 의혹’을 공개 검증한 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예식장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조작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시민단체들도 해당 업자와 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률 100%에 달하는 예식장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2일 6면 ▲창원시, 불법의혹 예식장 경사도 검증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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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바라본 예식장./경남신문DB/

◆공개 검증 결과= 4일 창원시에 따르면 산지경사도 측정 전문기관 3곳이 봉암유원지 내 A예식장 부지의 산지경사도를 검증한 결과, 평균 경사도는 3개 기관 모두 25도 이하로 도출돼 산지관리법에 부합했다. 하지만 사업부지 내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분포도)은 3개 측정기관에서 모두 현행법상 허가 기준인 ‘40% 이하’를 초과한 46.2%, 48.3%, 51.1%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검증은 지난해 12월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정의당 노창섭 의원이 A예식장 부지 중 분포도 면적이 현행법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 시에 공개검증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A예식장 사업자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산지경사도를 허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경사가 급한 곳의 사업부지 면적을 줄이는 등 4차례에 걸쳐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해 창원시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평균 경사도 24.8도, 분포도 35.8%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분포도,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들 전문기관이 A예식장 부지의 평균 경사도 및 분포도 산출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2014년 11월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항공촬영 측정값)다. 창원시는 2017년 A예식장 실시계획 인가 관련 협의를 하면서 산지 전용 허가 사안을 일괄처리했다. 당시 예식장 사업자는 시에 1차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할 때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를 활용했지만 이후 2·3·4차 조사서는 공공측량으로 작성된 수치지형도(실측값)를 사용했다.

노 의원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식장 사업자가 관련 법규상 지형이 크게 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일 경우에나 별도로 수치지형도를 작성해 경사도 측량이 가능한데, 특별한 이유 없이 별도 측량했다. 이 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당시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로 검증하자고 한 것”이라며 “검증 결과 위반이 나왔으니 당시 자료가 실제 조작된 것인지, 조작이라면 어느 단계에서 된 것인지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A예식장 대표는 “사업부지의 약 1000㎡가 지난 2011년 집중호우로 사면이 붕괴됐다. 이 정도면 지형이 크게 변한 것 아닌가”라며 “공공측량이 불법도 아니며 조작한 것도 아니다. 사업자가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 기준에 맞는 경사도를 맞추려고 노력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 행정에서도 허가한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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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사도가 현행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유원지 계획부지 예식장 신축공사 현장. /김승권 기자/

◆경찰 수사 불가피, 후폭풍 커질 듯= 창원시는 산지관리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중지를 명할 수 있지만, 공개검증 결과만으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경찰 수사의뢰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측량한 수치지형도는 정부기관의 위탁을 받은 특정기관에서 심사하고 이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어서, 시에서 단순히 거짓이나 허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허위 조작이 밝혀질 경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시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당사자(사업자)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업)취소에 따른 당사자의 피해가 공익보다 현저히 크지 않을 때 할 수 있다. 무엇이 바람직한 판단인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웨딩업체 관계자와 당시 창원시 관계자를 고발키로 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창원시의 공개 검증 결과, 허가상 불법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와 허가 당시 공무원을 빠른 시일 내 고발하기로 했다”며 “불법적인 허가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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