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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킥보드 모르고 타면 낭패 본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면허증 필요

차도 통행·안전모 필수지만 잘 몰라

기사입력 : 2019-01-07 22:00:00


#1. 직장인 A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승용차와 부딪혀 다리를 다쳤다. 하지만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신의 병원비 및 장비 수리비는 물론 상대 차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 비용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2. B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B씨는 가해자이자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형사입건되면서 상대방의 병원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보상하는 것은 물론 형사합의금까지 줘야 할 처지가 됐다.

메인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최근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PM)’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면허 소유나 도로 주행 등의 관련 법규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에 포함돼 원동기면허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최고시속 25㎞미만·총 중량 30㎏미만·페달이 있는 전기자전거 등은 일반 자전거로 간주돼 운전면허가 면제되고, 교통약자(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가 20㎞/h 이하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도 운전면허가 면제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용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PM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로 차도로 다녀야 한다. 안전모 착용도 필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도나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서 무분별하게 통행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차도로 다니는 것도 여의치 않다. 빠르게 달리는 차가 가까이 지나가기라도 하면 쏠림 현상으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전동킥보드 판매·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훈(38)씨는 “이용자들에게 판매나 대여를 해주면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농담 삼아 살아서만 돌아오시라고 말한다”며 “관련법이 미비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개인이 마음놓고 탈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단속은 하지 않지만 보행자 등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발견되는 즉시 단속한다”며 “관련 규정이 모호해 현재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최선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비·수리비 등도 본인이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관련 보험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상품 가입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 보험상품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라며 “앞서 시범적으로 판매를 해봤지만 손해율이 높아 판매를 안 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B보험사 관계자는 “협약을 맺은 특정 제품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며 “그 외에는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PM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며 “그 외 다른 사항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의견수렴 및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는 지난 12월 1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에 따라 운행시간과 구간을 결정해 공원 내 전동 킥보드 등 PM의 운행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관련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며 “도시 공원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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