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특혜 없었다…지역기업 발목잡기” 봉암유원지 예식장 대표 공식 반박

기사입력 : 2019-01-09 22:00:00


속보= 최근 창원시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로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부지의 산지경사도를 공개검증한 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예식장 사업자가 당시 별도 작성한 수치지형도 역시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불법이나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했다.(7일 1면 ▲봉암유원지 예식장 산지경사도 조작여부 수사 불가피 )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유원지 내 힐스카이웨딩 예식장 사업자인 (주)명신개발 이수정 대표는 9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지역기업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며 “2011년 집중호우로 사업부지 중 약 1000㎡가 붕괴돼 기존의 수치지형도를 사용하기 부적합해 공공측량한 것이지 불법이나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메인이미지
(주)명신개발 이수정(가운데) 대표가 9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앞서 지난해 12월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 해당 예식장 부지 산지경사도가 현행법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시에 공개검증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식장 사업자가 산지관리법상 지형이 크게 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일 경우에나 별도로 수치지형도를 작성해 경사도 측량이 가능한데,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측량을 했다며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를 통한 검증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한 회견에서 명신개발이 예식장 사업을 신청한 이후 12차례 이상 시와 협의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를 받는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며 예식장 허가 과정에서도 창원시의 특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업에 총 2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투입했다”며 “공정률 99%를 넘자 준공을 예상하고 통상적으로 받은 예약이 현재 106건(취소 40건)이다. 또한 50여개가 넘는 관련 업체에 공사비를 결제해야 하는 실정인데, 제때 준공되지 않으면 십수억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명신개발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명확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부당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행정처리를 요청드린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창원시에 전달했다.

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시가 감사 중이고 일부 사안에 대해 시 차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것도 있다”며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곧바로 승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논란이 된 산지 등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하는지 관련 부서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안대훈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