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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 대표, 공석 6개월 만에 재공고

관련조례 개정해 6개월만에 재공고

25일까지 접수… 내달 28일 임용

기사입력 : 2019-01-14 22:00:00


창원문화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공고가 6개월 만에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무보수 비상근직이다.

재단은 지난해 5월 말 이후 공석이던 대표이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14일 내고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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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대표이사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무보수 비상근직이며 활동비는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돼 시행된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근무 형태를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고 정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창원시가 조례에 ‘비상근’을 추가한 것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7월 대표이사 채용공고를 냈고, 17명의 지원자가 응모했지만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났다. 이후 창원시는 재단 내부를 혁신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 경영, 마케팅 역량을 갖춘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채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비상근 대표이사를 허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대표이사 자격 요건은 정부투자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예술 관련 단체 또는 예술기관의 장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최종 직급 4급 이상인 자, 대학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했거나 문화예술 전문가 또는 기업경영자 가운데 창원문화재단 정관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치러지며, 적격자가 있을 경우 오는 2월 28일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재단은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대표이사를 별도 채용하지 않고 성산아트홀 관장이 대표이사 직무대리를 맡아오다 2014년 10월부터 상근직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해왔다.

대표이사와 함께 비상근이사 10명과 비상근감사 1명도 함께 모집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cw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268-7921.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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