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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대책 없다?

창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고농도에도 비상저감조치 없어

도 “내달 15일 특별법 맞춰 시행”

기사입력 : 2019-01-15 22:00:00


15일 오후 1시 창원시 중앙동 한 공사장. 뿌연 하늘 아래 고층 공사장에서는 인부 4~5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인근 미세먼지 측정소의 수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70㎍/㎥, 미세먼지 농도도 110㎍/㎥를 웃돌았다. 정부 지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옥외노동자가 마스크를 착용토록 명시돼 있다. 이날 창원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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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창원시 의창구 천주산에서 바라본 도심.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다./전강용 기자/

지난 13일부터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이면서 부산과 수도권 등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등을 발령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미세먼지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오염도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코리아(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15일 한때 경남의 미세먼지가 181㎍/㎥까지, 초미세먼지가 103㎍/㎥까지 치솟기도 했다. 또 이날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나쁨 기준(76㎍/㎥)을 넘는 88㎍/㎥, 초미세먼지(PM2.5) 역시 나쁨 수준(36㎍/㎥)을 넘는 53㎍/㎥에 이르렀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해와 양산에, 15일 창원과 함양, 하동, 남해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었다.

이처럼 도내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남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 서울, 인천 등 10개 시도이며, 경남을 비롯한 7개 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웃 부산시는 지난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버스정류장 안내기기와 교통전광판에 대기 상태를 알리고, 대형공사장과 1~3종 대형 배출업소에 작업시간 조정을 권고했다. 또 수도권 등에서는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2.5t 이상 경유차량 운행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오는 2월 15일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시스템 문제 등으로 다음 달 15일 법 시행에 맞춰서 시행하기로 해 현재 못하고 있다”며 “최근 미세먼지 농도 상승으로 노약자시설에 예보 및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삼천포·하동 화력발전소에 출력제한 요청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관련 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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