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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검사 정원 4명 줄여

정원법 개정안 따라 47명→ 43명

미제사건 증가에 인력난 불가피

기사입력 : 2019-01-17 07:00:00


법무부가 검사정원법 개정에 따라 창원지검 검사 인원을 4명 줄이기로 했다.

15일 법무부는 검사 정원 40명을 늘리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원지검 검사는 현 47명에서 43명으로 4명이 줄었다. 2014년 검사정원법 시행 이후 지검에서는 처음으로 인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지역민의 법률 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연도별 접수된 사건수는 2014년 4만건, 2015년 4만3000건, 2016년 4만3000건, 2017년 4만1000건, 2018년 3만7000건이다. 사건이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미제사건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검 미제사건은 2016년 1600건에서 2017년 2100건, 2018년 42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창원지검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매년 검찰청의 사건 증감 분석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한 것으로 보지만,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회는 2014년 검사정원법을 개정하면서 정원을 350명 확대하되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40~90명씩 순차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년 검사 증원을 한 결과 올해 전국 검사는 2292명으로 검사정원법의 규정 인원을 채우게 됐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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