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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노조탄압 관련 한화그룹 수사하라”

금속노조, 기자회견 열고 촉구

기사입력 : 2019-01-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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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16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앞에서 한화테크윈 노조탄압과 관련해 김승연 한화 회장과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한화테크윈(전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들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노동계는 한화그룹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김호규 위원장 등 전국금속노동조합 집행부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 도내 노동계는 16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검은 지난달 31일 회사 측 관계자들이 금속노조 탈퇴 공작을 벌인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이들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위반)로 기소했다”며 “대놓고 조합원을 따돌리는 직장 내 괴롭힘부터 관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걸고 금속노조 탈퇴 경쟁을 시키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한화테크윈 임원 등이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금속노조 조합원의 탈퇴를 회유하는 등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한 임원은 삼성테크윈의 한화그룹 매각에 반대하며 지난 2014년 만들어진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이듬해 7월 관리자 직급의 금속노조 탈퇴 계획을 보고 받고 실행을 지시하고 그해 8월에는 간부 워크숍에서 ‘금속노조를 우리 사원으로 보지 말라’며 연내 노조 탈퇴 계획을 완료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조는 사측이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하려는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지난 2017년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소·고발된 22명 가운데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6명은 ‘구약식(벌금)’, 2명은 기소유예, 나머지 1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노조파괴의 실행범일 뿐 명령권자가 아니다”며 “검찰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결심 없이 이런 범죄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김 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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