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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위반 1만여건 적발…불법소각 ‘최다’

환경부, 다량배출 2만3601곳 점검

265건 고발·11억40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19-01-17 22:00:00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1만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2만3601곳을 특별점검해 1만2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생활 주변 대기배출 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불법소각 현장 8998곳 등 총 2만3601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위반사항 중 불법소각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8998건으로 전체의 8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과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서 각각 649건(6.3%), 594건(5.8%)이 적발돼 뒤를 이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위반사안 중 265건을 고발 조치하고, 1371건에 대해 약 11억4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69건은 폐쇄·사용중지, 99건은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야외에서 태우거나 건설공사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등 ‘불법소각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는 영남권이 4337건(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 2894건, 충청권 791건으로 뒤를 이었다.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 아스콘 제조 사업장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까지 확대된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에서는 수도권 266건, 충청권 125건, 영남권 122건 순이었다.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선 수도권 287건, 영남권 172건, 충청권 103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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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창원시 의창구 시티세븐 주변이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뿌옇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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