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위반 1만여건 적발…불법소각 ‘최다’
환경부, 다량배출 2만3601곳 점검
265건 고발·11억4000만원 과태료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1만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2만3601곳을 특별점검해 1만2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생활 주변 대기배출 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불법소각 현장 8998곳 등 총 2만3601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위반사항 중 불법소각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8998건으로 전체의 8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과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서 각각 649건(6.3%), 594건(5.8%)이 적발돼 뒤를 이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위반사안 중 265건을 고발 조치하고, 1371건에 대해 약 11억4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69건은 폐쇄·사용중지, 99건은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야외에서 태우거나 건설공사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등 ‘불법소각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는 영남권이 4337건(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 2894건, 충청권 791건으로 뒤를 이었다.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 아스콘 제조 사업장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까지 확대된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에서는 수도권 266건, 충청권 125건, 영남권 122건 순이었다.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선 수도권 287건, 영남권 172건, 충청권 103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창원시 의창구 시티세븐 주변이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뿌옇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