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설] 민주당, 창원·진주시의원 징계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19-01-21 07:00:00


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이 내일 회의를 열고 당소속 창원·진주시의원에 대한 징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원구성 과정에서 원내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도 내부 이탈표 때문에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대부분을 야당에 넘겨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당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서면·면접조사까지 했으나 이탈자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조사단은 징계청원을 접수했다. 지역위원장들도 의원들의 징계를 윤리심판원에 청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내일 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사태를 부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민주당은 당론 이탈자, 즉 배신자를 반드시 색출해 징계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당시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석수는 한국당과 같은 21석이고 정의당 2석을 합쳐 모두 44석이나 의장단 일곱 자리 중 겨우 부의장 한 자리만 차지했고, 진주시의회는 한국당 10석, 민주당 9석, 민중당과 무소속 각 1석씩 모두 21석 상태에서 민주당이 민중당, 무소속과 연합하고도 의장단 여섯 자리 중 두 자리를 겨우 얻었다. 당론이 무색한 결과이다. 배신자를 찾지 못하면 단체로라도 징계를 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사건 이후 입당파 외 의원 모두가 징계 대상이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이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인 이상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 의원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당의 결정에 따르기도 해야 하지만 입법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누가 이탈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를 징계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또 이번 징계가 지난 연말 창원시의회의 탈원전정책 폐기촉구 결의안 통과가 영향을 주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한국당과 같은 의석을 가지면서도 의장단 선거 패배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폐기촉구 결의안에서도 이탈자가 나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 같은 사안은 징계보다는 연찬 등을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당이나 중앙당의 역할일 것이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