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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과도한 복지비 부담비율 개선되나

문 대통령, 부산 북구청장 지원 요청 관련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서 개선 지시

기사입력 : 2019-01-22 07:00:00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기초단체의 복지비 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복지비 분담액이 과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편지를 청와대로 보낸 사실을 공개하면서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복지 사업은 정부와 기초단체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뤄지는데, 정명희 구청장은 편지에서 부산 북구청 등 기초단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쏠리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10~20%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기초연금법 제25조에 따르면, 정부와 기초단체가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정할 때 ‘기초단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은 14% 미만, 14% 이상~20% 미만, 20% 이상 등으로 설계돼 있다. 노인 비율의 경우 20% 이상이면 기초단체 부담률이 1%로 가장 적고 14~20%는 4%, 14% 이하는 9%를 부담한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시행령 23조 1항에는 재정자주도를 90% 이상, 80~90%, 80% 미만 등 3단계로 구분해 놓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국 243개 기초단체의 지난해 재정자주도는 전부 80% 미만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거의 모든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기 때문에, 재정자주도에 의한 구분은 의미가 없다. 그러다보니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30%도 안되는데,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의 분담 비율은 가장 높다고 한다.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도 다른 구보다 2.5배 이상 많은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오늘 수보회의에서 다루려고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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