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설] 경남 경제 부활, 투자 유치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19-01-22 07:00:00


경남도가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해 투자유치에 나섰다. 어제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조례와 시행규칙을 대폭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비중이 전체 생산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경남이 조선과 기계 등 주력산업 불황에 따른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 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 경남경제의 부활 여부는 기업의 투자 유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보면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돋보인다. 도내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최대 100억원의 정착지원금과 부지매입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신설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스마트산단 시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국가산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도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투자 유치 인센티브 지원 요건을 하향 조정해 기업의 관심을 끌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남도와 시군은 매년 투자설명회를 갖고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투자로 이어진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투자유치가 무산되거나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다.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투자 유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요인을 최대한 보장해야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경험했다. 이번 투자유치 조례 개정을 계기로 기업 투자를 막는 요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가 투자 유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한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