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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드루킹 선고공판 30일로 연기 왜?

서울중앙지법, 공판 일정 변경 통보

쟁점 많아 정리시간 추가 소요 관측

기사입력 : 2019-01-22 22:00:00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선고 날이 늦춰졌다.

22일 김 지사 측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로부터 이날 오후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5일에서 30일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메인이미지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이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오후 2시부터 김 지사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가 연기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쟁점이 많고 다투는 내용도 많은 사건인 만큼 이에 대한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와 함께 드루킹 김씨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김 지사에게 적용됐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을 지시·승인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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