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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억원대 유령회사 사기 모집책에 2년 구형

피해자, 진정서·항고 제기 등 반발

기사입력 : 2019-01-22 22:00:00


속보= 창원에서 유령 물류회사를 내세워 1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사건의 모집책이 징역 2년을 구형받자 피해자들이 재판장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2018년 10월 10일 5면 ▲‘유령회사 이용 100억대 사기’ 총책 구속 )

지난 17일 창원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경남지역 모집책 역할을 한 A(39·여)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유령 물류회사를 내세워 투자에 따른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0명에게 13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인 B(50·여)씨를 구속기소하고, 모집책인 A씨를 유사수신에 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A씨의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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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이에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A씨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허위 물류 다단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공범이라며 검사의 구형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앞서 지난 11월 A씨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했었다.

피해자 19명은 지난 20일 제출한 진정서에서 "B씨의 사기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갑자기 내려져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1심 첫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있고 변론이 종결되면서 후회가 가슴을 친다"며 "재판장께서 진정인(고소인)들이 탄원서와 진정서를 내고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한을 두고 선고기일을 정해주시길 부탁드리며, B씨의 사건에 고소한 피해자들의 총액이 결코 적지 않으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B씨의 반성 없는 태도에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9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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