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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선고

병원장 등 직원은 집유·벌금형

“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

기사입력 : 2019-02-06 22:00:00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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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재판부는 또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A(38)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B (59)씨에 대해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병원장 C(53)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효성의료재단과 보건소 공무원 D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피고인 등이 운영한 병원은 불법 증·개축을 하며 내화·방화설비나 장치 없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치매나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켜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됐다”며 “화재 때 유독가스가 확산되는데도 당직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속 대피를 못해 의료진과 환자 등 47명이 죽고 112명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환자 일부가 신체 보호대에 묶여 대피가 늦어 피해가 확대된 점에 의료재단과 병원 측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손 이사장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해 의료인을 고용, 요양급여 145억원을 가로챘다며 ‘사무장병원’으로 경영된 점을 인정했다. 또 행정이사 B씨의 의료법 위반 부분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기소 내용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족 대부분과 합의를 했고 합의하지 못한 유족에 대해선 시가 대신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인이사장 손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소방안전관리자 A씨에 대해 금고 3년을, 행정이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병원장 C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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