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20억 추가 분담금 안 내면 공사중지”

삼계주택조합 시공사, 조합에 통보

공정률 83%…조합, 의견 도출 난항

기사입력 : 2019-02-06 22:00:00


속보= 김해삼계동지역주택조합 시공사가 120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조합 측에 통보했다. 조합은 추가 분담금 납부, 사업 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조합원들의 의견이 분분해 중론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2월 27일 6면 ▲김해 삼계주택조합 비대위 “가구당 5000만원 추가 요구 부당” )

메인이미지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경남신문DB/

1일 김해삼계동지역주택조합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과 협상을 벌인 결과, A건설이 당초 공사비 증액분인 165억원에서 45억원 삭감을 제의했고 잔여분인 120여억원을 2월 말까지 납입해 달라고 조합 측에 요청했다. A건설은 이달 말까지 조합이 총회를 열어 추가 분담금 등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합 아파트의 공정률은 83%가량으로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조합이 공사 중지를 막기 위해서는 2월 중 총회를 개최해 추가 분담금 납부 등 안건을 상정해야 하지만 조합 내부의 의견이 분분해 추가 분담금 상한액 등 중론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B씨는 “현재 삼계 조합은 밴드,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구성돼 있고, 개별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라며 “하나의 안을 가지고 시공사와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중론이 도출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총회가 2월 중에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A건설은 당초 사업 기간을 지난 2016년 5월부터 이달 28일까지로 허가받았지만 상·하수도관 공사, 전력 공사 등 잔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김해시에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중 사업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9월 입주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시공사에서는 공사 중지 후 다시 재개할 경우 38억여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조합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내부에서는 시공사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기 전에 분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이유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합원 C씨는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압박하더라도 과도한 추가 분담금이 나온 이유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면서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별 추가 분담금은 2750여만원 수준으로 개별 분담금을 포함하면 가구당 5100여만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고 했다. 조합 업무 대행사는 추가·개별 분담금은 공정한 사업 집행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 총회 개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조합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기원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