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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해상서 음주 운항 50대 선장 적발

기사입력 : 2019-02-07 22:00:00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태도 일명 이끼섬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선박 A호(1.91t) 선장 박모(51)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를 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중 설 연휴 다중이용선박 특별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던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메인이미지/통영해양경찰서/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특히 다중이용선박은 물론 조업선박 대상으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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