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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대화 몰래 녹음해 들은 사장 ‘집유’

기사입력 : 2019-02-10 22:00:00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회사에 녹음기를 부착해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자격정지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여간 회사 1층 휴게실 겸 식당 내 테이블 바닥에 마이크로녹음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회사 공장장과 운송팀장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청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고, 녹음·청취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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