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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현직 의원들 벌금형 잇따라

최상림 고성군의원 ‘당선무효형’

박삼동 도의원·황성철 의령군의원

기사입력 : 2019-02-10 22:00:0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도·군의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상림 고성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1월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자신이 주도하던 국비지원사업의 대상 부지 소유권자가 사업을 반대하자 수차례에 걸쳐 모두 195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또 해당 선거구민 집에 들러 200만원을 두고 나온 후 돌려받는 등 금품제공의사 표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중 다수는 최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배심원 4명은 벌금 300만원 그리고 3명은 벌금 50만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일부 의원들은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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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 제한)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동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선거구민 13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성철 의령군의원(무소속·다선거구)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1만원 상당의 김을 선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물품이 소액이고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잇따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8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규 전 더불어민주당 의령군수 후보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읍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1㎞가량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재욱 전 무소속 김해시장 후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면서, 경선룰을 적용하면 자신이 당내 경쟁자였던 김해시장보다 지지율이 앞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고운·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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