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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 “연명치료 반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발표

응답자 75% “죽음 결정 주체는 본인”

기사입력 : 2019-02-10 22:00:00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이가 전국적으로 1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만 40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한 결과, 응답자 75.7%가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또한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7.9%에 불과했지만, 이미 작성했거나 향후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47.1%로 절반에 가까웠다.

연명치료를 비롯한 죽음과 관련해 필요한 결정의 주체가 본인이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74.5%로 높았으며, 95%는 ‘죽기 전에 스스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고 인식했다. 또 ‘가능한 한 오래 살다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은 아닌 것’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63.3%였으며, ‘간병비나 병원비로 가족을 고생시키고 죽는 것은 좋은 죽음이 아니다’라고 한 이도 86.5%에 달했다.

연구팀은 “(좋은) 죽음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이 구현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도 확보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인 지난 3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전국적으로 11만5259명이다. 서울(26.1%)과 경기(27.2%) 지역 등록자가 가장 많으며, 경남도내에는 2.5%인 2880여명이 등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역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상담사의 설명을 받은 뒤 작성·등록할 수 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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