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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18일까지 8일간 임시회

각종 조례안 심사·의원 5분 자유발언

기사입력 : 2019-02-12 07:00:00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11일 제231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안’ 등 8건의 안건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의회 관련 개정조례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다.

석만진 의장은 “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기대와 함께, 도지사 구속에 따른 도정공백 등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도 군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고속철도 건설에 힘입어 합천군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자”며 “군민이 행복해지는 길에는 언제나 의회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진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부경남 KTX 합천지역 역사 관련 2014년, 2017년 두 차례 용역 결과 합천지역에 역사가 건립될 것이 확실하지만 인근 고령에서도 현수막을 내걸며 역사 유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며 “합천군은 경제성과 타당성의 논리를 근거로 하루 빨리 합천 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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