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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총장 기탁금 사용방식 문제 없었나?

내일 대학 방문해 제7대 기탁금 중

교수회 임원 연구비 사용 집중 조사

기사입력 : 2019-02-11 22:00:00


국민권익위원회가 제7대 창원대 총장 선거 당시 출마 후보자들이 낸 1억여원의 기탁금 사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선다. 권익위가 특정 대학의 기탁금을 놓고 현장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창원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13일 대학을 찾아 제7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자들이 낸 기탁금 사용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메인이미지창원대학교 전경/경남신문DB/

창원대는 지난 2015년 제7대 총장 선거 당시 ‘창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당시 후보자 6명으로부터 1인당 기탁금 30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받았다. 창원대는 이 가운데 3200여만원을 선거관리비로 사용하고 9800여만원은 교수회 목적기탁금, 나머지 2900여만원은 창원대 발전기금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는 기탁금이 교수회 목적기탁금으로 편입된 것이 적정한지, 또 교수회가 사용한 9800여만원의 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교수회 목적기금으로 넘어간 기탁금은 교수회 현 의장이 1020만원, 부의장 2명 각각 600만원, 사무국장 600만원, 단과대학교수회 의장 7명이 모두 640만원, 대의원 3명이 모두 820만원 등 임원진 14명이 4280만원을 연구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창원대 공무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단체들은 특정 단체가 기탁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공무원노조 창원대지부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총장선거 기탁금은 총장 지원자의 난립을 막고 총장선거 비용 등의 충당을 위한 것인데 이를 교수회 회비처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 8대 총장선거에서도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공금인 기탁금이 선거비용으로 얼마 사용됐고, 나머지 기탁금은 학교 발전을 위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모른다. 기탁금을 받은 교수들이 당시 총장후보자들에게 돌려주는 등 스스로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에 대해 그동안 창원대 발전기금재단에 연구과제를 신청해 절차를 거쳐 집행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창원대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권익위가 당시 기탁금 1억8000만원과 관련한 전체 서류를 담당부서에 요구했다”며 “권익위가 특정 대학의 기탁금을 놓고 현장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발전기금이나 득표율에 따라 후보자에게 환불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교수회 목적기탁금 성격으로 교수들이 연구비로 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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