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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 배차제한 등 부당노동 행위 중단하라”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셔틀버스 운영비·사용내역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19-02-14 22:00:00


경남지역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이 배차 제한을 받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셔틀버스 운행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과 경남대리운전연합이 일방적으로 배차 제한을 진행하는 것은 노조 탄압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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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셔틀버스 운행비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종훈 기자/

경남지부는 “대리운전연합이 공공장소나 SNS에 유언비어나 업체에 대한 중상모략을 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공지를 하고,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13개 센터장 회의에서 투표로 교섭대표 노조를 한국노총으로 지정했다는 공지를 올리며 원칙을 위배했다”며 “배차 제한을 당한 기사들은 민주노총 조합원 또는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기사들이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노조탄압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의 운행비 내용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리노조는 “대리운전 노동자가 매일 내는 돈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 운행은 그 비용을 내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사용 내역과 셔틀버스 해당업체와 계약관계 등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대리노조 경남지부장은 “창원, 김해를 중심으로 48대 셔틀버스가 합류차량으로 운영되는데, 대리운전 기사들이 하루에 내는 돈이 상당한데 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며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사안인 만큼 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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