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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 정규직 지위 인정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근로자 지휘”

도내 노동계 “해고자 복직 나서야”

기사입력 : 2019-02-14 22:00:00


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에 대해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하자 도내 노동계가 한국지엠에 해고자 전원 복직을 촉구했다.

14일 인천지법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소속인 원고들이 한국지엠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 38명을 비롯해 부평과 군산 등 3개 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83명이 참여했다.

앞서 부평·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은 지난해 2월 승소한 바 있다. 창원공장 소속 39명(1명은 노동조합 탈퇴)은 재판부가 시간 제약으로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며 선고를 미뤘는데, 이들에게도 2개 공장 소속 원고들과 같은 판단이 이번에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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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경남신문DB/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6월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에도 대법원이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승소자를 포함해 비정규직 전원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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