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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 관리·감독 허술”

최영희 창원시의원, 5분발언서 주장

대리인이 수령해 탈세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19-02-14 22:00:00




창원시내 일반택시 회사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세액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고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는 등 탈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창원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영희 정의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서식을 개선해 부가세 환급과 탈세를 성실히 관리·감독해 운수종사자 등의 소득을 높이라”고 주장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세 확정신고 시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의 90%를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5%는 감차 재원, 4%는 복지기금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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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최 의원이 창원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8년 1·2분기 창원시내 35개 일반택시업체 자금정산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택시 운송회사에서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세 환급금의 근거가 되는 명단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35개 업체의 서식은 각기 달랐다. 환급금 지급 방법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업체에서 현금으로 이를 지급하는가 하면 증빙자료조차 남겨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인이미지최영희 창원시의원이 공개한 창원 택시업체 부가세 환급금 지급내역서/최영희 의원/

최 의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계좌이체 불가 사유에 ‘신용불량자’로 기재해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고, B업체는 운행일수·운행수입금 자료 없이 산출한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다. C업체는 환급금 수령 본인 확인란에 동일인 필체로 추정되는 서명이 다수 확인되는가 하면, D업체는 유사한 형태의 막도장으로 모두 날인한 사례가 확인된다. 국토부 지침에는 운수종사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대부분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업체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메인이미지계좌이체 불가 사유에 모두 ‘신용불량자’로 기재돼 있고(왼쪽), 본인 확인란에는 동일인의 필체로 여겨지는 서명이 보인다(오른쪽)./최영희 의원/

아울러 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수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지급정산 서식으로는 경감세액이 실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지, 종사자가 아닌 정비사나 전임 노조 업무자에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납금이 격일제와 풀제에 따라 개인별 차이를 보이지만 서식에는 운행일수 또는 운행수입금만 기재돼 있고 총매입·매출 등이 부정확해 지급의 적절성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침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창원시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식에도 운행일수, 운송수입금, 택시자격증, 종사자별 사납금이 얼마인지 표기할 필요가 있고 시에서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업체에서는 기사들이 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더러 신용불량자가 있어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한다”며 “지침에 따라 증빙 자료를 제출받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관계자는 “부가세 환급 관련 법령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 지자체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이 우선”이라며 “경감세액 환급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운수종사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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