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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기사입력 : 2019-02-18 07:00:00


문- 화학물질 경고 라벨(GHS라벨) 중 그림문자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표시 가능한가요? 경고표지 중 그림문자란에 빨간색 테두리 4개를 미리 제작해 사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 그림문자 그림은 검은색 테두리는 빨간색, 바탕색이 붉은색일 땐 대비 색상으로 해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8조 제3항에 따라 그림문자의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즉 바탕색이 붉은 계통의 색인 경우에 한해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림문자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돼 있으며, 그림을 표시하지 않고 테두리만 표시할 경우 인화성 가스 구분2, 수유독성 등과 같이 그림문자가 없는 구분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테두리만 표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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