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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국 첫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시신 인수 포기 밝힌 저소득층 등 대상

시 “쓸쓸한 죽음 맞는 시민 없길 바라”

기사입력 : 2019-02-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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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김해시 공영장례 수행기관 업무 협약식’./김해시/


김해시는 가족이 있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해시는 20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관내 장례식장 1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저소득층 고독사 등이다.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인 경우에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것은 김해시가 전국 처음이다.

지원내용은 김해시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150만원 이내에서 장례지원금을 지급하고 장례식장은 1일장 기준으로 추모의식용품,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서비스, 시설물 사용료 등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절차는 연고자나 이웃주민 등이 전화나 서류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자가 지역 장례식장 어디를 이용하든지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서 장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해 도내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 고독사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토록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김해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행정처리한 시신은 총 23건이며 이 가운데 21건은 연고자는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허성곤 시장은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으로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시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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