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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한계 뚜렷…지역 차원 대응 마련해야

올 7월 시행 앞두고 창원서 토론회

노동계 “기준·처벌 모호…보완 필요”

기사입력 : 2019-02-20 22:00:00

오는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의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법의 한계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교육위원장은 20일 창원시 성산구 노동회관 4층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예방’ 경남지역 첫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행위자가 대표일 경우 신고할 대상이 행위자라는 문제가 발생된다”며 “사용자가 신고 노동자 또는 피해 노동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법상 사용자의 의무가 규정돼 있어도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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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창원시 성산구 노동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예방’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전강용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 6개월 경과 후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 갑질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초로 입법화된 것에 큰 의미가 있지만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다툼의 여지가 많고,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과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남비정규직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경남지역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93명) 중 53.8%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부하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는 항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노동계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각 사업장에 법의 취지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경남도에 주문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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