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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 합의

특례시 행정·재정 재량권 인정

기사입력 : 2019-03-14 22:00:00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한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막말·갑질·외유 논란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메인이미지창원시 전경./경남신문D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분권 세부 사안을 논의, 법안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 명칭을 부여키로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키로 했다. 이는 전주시 등 도시들이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필요한 경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명 이상 2명)을 조례로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행정·정무 부지사에다 1명을 더 늘릴 수 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재편하기 위해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도 추진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을 제도화했다.

지방의회에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지방의원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최근 외유성 해외 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경북 예천군의회 사건 등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국민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단체장이 행사하는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풀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해 “지자체에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헌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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