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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무엇이 수정됐나

‘휴대전화 사용’ 조건부 허용 논란된 ‘성적지향’은 그대로

5개항 신설·5개항 삭제, 34건 수정

기사입력 : 2019-03-14 22:00:00


경남도교육청은 14일 학생이 교내에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선 학교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손질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발표했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전강용 기자/

경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과 교원, 대학교수,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개 항을 신설하고, 5개 항을 삭제하는 등 34건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도민·학교현장 의견수렴 후 수정= 추진단은 지난해 9월 11일 조례안 원안을 공개한 후 반대여론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학교, 학교장, 학부모, 시민단체 등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 등 5개 지역에서는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반대단체 의견도 수렴했다.

의견수렴 결과 학교 공문 의견수는 625건, 도민 의견수는 8839건, 학교장 의견수는 123건으로 모두 9587건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한 조항은 16조(성적지향)로 1545건, 17조(성인권교육) 1542건, 8조(표현, 집회) 1400건, 7조(사상, 양심, 종교) 1365건, 11조(휴대폰) 1305건, 31조(학생인권보장협의회) 111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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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쟁점과 향후 일정= 제16조(성적지향)는 도민의견 수렴 결과 가장 많은 1545건의 의견이 제기됐고, 반대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16조에 제기된 도민의견 상당수가 무조건적 반대일 뿐 타당성이나 설득력, 대안 제시가 없었고, 조례안에 거론된 내용들이 한국사회에서 이미 통용되는 범주여서 과도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할 뿐이다”고 수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또 추진단은 주요 수정안 가운데 휴대전화 이용이나 소지품 검사, 반성문 강요금지, 동아리활동 취소 등 일부 조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안에 비해 자율권이 줄어 오히려 제한수위가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휴대전화 무분별 사용이나 반성문 강요금지 등 원안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대한 찬반단체의 의견은 엇갈렸다.

조례안 찬성 단체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관계자는 “일부 수정은 했지만 조례안 취지 정신은 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수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다음 주께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조례안 반대를 주장해온 김정수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완전히 용어만 바꾸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주요쟁점사항인 제16조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수정도 하지 않고 제17조 '성인권 교육'은 '성인지'로 용어만 변경해 사실상 원안대로 가는 것이다"면서 "수정안에 대해 기대했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주 기자회견에 이어 조례 폐지를 위한 전면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추진단의 수정안 공개에 따라 이달 중에 자체 법제심의위원회 검토와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일정상 3~4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최종 안건은 4월 말께나 경상남도의회에 안건이 제출될 전망이다.

허인수 추진단장은 "학생 자신의 인권과 권리 인식, 다른 학생의 인권과 권리 존중, 교원의 수업권 침해 방지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학교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에 대폭 반영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풍토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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